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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5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놀던 피해자 F( 가명, 여, 26세) 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 호텔 H’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3. 4. 06:58 경 위 ‘ 호텔 H’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 키트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 (CCTV 녹화 화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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