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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1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2014. 1. 중순경) 2014. 1. 중순 19:00경 피고인 A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옥황상제상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화물차에 실어 시가 합계 6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절취품 품목 수량(개) 시가(원) 1 옥황상제상 1 1,500,000 2 지장보살 2 1,600,000 3 장군상 2 3,000,000 합계 6,100,000원

2. 특수절도(2014. 2. 초순경)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 18: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장보살 등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건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위 화물차에 실어 시가 합계 60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절취품 품목 수량(개) 시가(원) 1 지장보살 1 1,800,000 2 말탄장군상 1 1,300,000 3 지장보살 3 900,000 4 달마상 1 150,000 5 향로 4 280,000 6 촛대 4 160,000 7 청수대 10 400,000 8 장군칼 1 70,000 9 금강저 5 1,000,000 10 곰방대 1 20,000 합계 6,080,000원 증 거 요 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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