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991 (2010.05.04)
제목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경유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4,573,470원, 2007년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39,085,7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구 〇〇동 782-2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7. 10. 26. 폐업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 에너지'라 한다)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506,012,2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 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9. 18.부터 2007. 11. 16.까지 △△에너지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한 결과, △△에너지가 2006. 2기 - 2007. 1기 과세기간 중에 출하전표를 위조 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고 등 매출 거래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기4억 255만 원의 약 99.5%에 해당하는 기0억 3,247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게 2009. 9. 7.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573,47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085,720원의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1. 1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4. 기각되자, 2010. 6. 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근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에너지의 영업이사로부터 정유사의 〇〇 저유소로부터 직접 출하되는 정품경유를 본사와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6. 10월경부터 2007. 6월경까지 경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위 거래가 모두 가공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그리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2) 갑10, 11호증의 1 내지 15,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에너지는 2004. 9월경부터 □□널 주식회사 □□사업소로부터 유류보관 탱크 1기(1,000kℓ)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06년 이후에는 여기에서 석유를 입 ・ 출고한 적은 없고, ▽▽지 주식회사에 수송장비별 출하현황을 조회한 결과 원고 주장의 차량과 기사가 해당날짜에는 출하내역이 없거나 도착지 등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06. 2 - 2007. 1기 과세기간 중 유류 무자료 중간상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에너지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에너지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켜 왔던 사실,③ △△에너지는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 ◇◇ 에너지, 주식회사 ▲▲마트 등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원고 등 매출 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기4억 255만 원의 약 99.5%에 해당하는 710억 3,247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사실,④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11월경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에너지 및 그 대표이사 최AA, 김BB, 천CC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 교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에너지 대표이사 최AA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합121)에서 2008. 2. 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⑤ 원고는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로부터 232,818,1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나 그 기간에 △△에너지에 송금한 금액은 334만 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에너지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채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원고 등 주유소업을 하는 자 사이에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마치 △△에너지가 직접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의 영업이사로부터 정상가격보다 20,000ℓ당(탱크로리 1대) 3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여준다는 제의를 받고 유류(이하 '이 사건 유류'라 한다)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처음으로 △△에너지와 거래하고 그로부터 정상가격 보다 1ℓ당 15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면서도 △△에너지와 심DD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던 점,② △△에너지는 여러 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제 거래와 달리 자신이 직접 실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에너지와 유류 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취한 출하전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가 원고에게 위조 내지 허위 내용의 출하전표를 교부하여 원고가 공급자를 △△에너지라고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갑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유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