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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19나144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25483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I협회, H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함에 있어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심정맥에 정확하게 삽관하고 다른 혈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의 우측 쇄골하동맥 내지 내흉동맥을 천자하여 망인의 우측 쇄골하동맥 부위에 다량의 출혈 및 혈흉을 야기한 의료상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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