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04 2016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 서부시장에 있는 낑낑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성에네시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관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5차례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