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증 제16, 17, 1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러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특정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9. 0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5:00경 그곳 5층 식당가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88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4. 16: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지하 310(장림동)에 있는 신장림 지하철역 내 남자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급식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