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093]
1. 피고인은 2001.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인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돈육 등 납품 대금 3,933,557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113,360원만을 입금한 후 나머지 820,197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98,9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1828]
2.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육류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에서 정육대금 414,672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천시내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육류 판매대금 합계 29,010,722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0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계좌별거래명세표 [2012고단1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횡령사실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