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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고단1290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3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G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30. 자 경매 개시 결정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은행 대출을 연장하여야 하니 경매를 취하해 달라. 경매를 취하해 주면 2013. 3. 말까지 반드시 채무를 갚겠다.

그때도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다시 경매를 신청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이미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경매 취하 후에는 다시 피고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위 6,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4. 경 경매를 취하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F는 동거하지 않는 남매 관계인 사실,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고소 취하 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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