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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노799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사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 위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경 화성시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잔 금 중 7,500만 원을 먼저 주면 그 돈으로 2016. 7. 4. 까지는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농협의 근저 당권과 지상권을 해제하고, 약속 이행의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등기 권리증, 인감 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K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해 두겠으며, 2016. 7. 4. 까지는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틀림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경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동일 목적물에 대해 2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 G로부터 2016. 6. 15. 경 잔금 일부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E 임야가 분필되기 직전인 2016. 5. 20. 경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해서 이미 공소 외 L이 피고인에 대한 1억 7,800만 원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해 두고, 2016. 6. 10. 경 약정금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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