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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14 2017고단347
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배임 피고인은 2010. 1. 18. 15:0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소유인 전 북 고창군 F, G, H에 있는 토지 총 8,251㎡ 상당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해자 I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만 원을, 2010. 1. 19.에 중도금 4,440만 원을 위 G, H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와 상환으로 주고받고, 2010. 2. 28.에 잔금 1,000만원을 위 F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와 상환으로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과 중도금 4,4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F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4. 경 정읍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B에게 대금 1,200만 원에 위 F에 있는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26.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교 촌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고창 등기소에서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가 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 I으로부터 위 F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위 토지를 일단 지인 인 피고인 B 명의로 돌려놓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소유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 받아 피고인 B과 명의 신탁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4. 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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