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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6구단5119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상 2층에서 ‘C노래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7. 24. 및 2013. 8. 5.경 위 유흥주점에서 ‘D 보도방’ 업주인 E로부터 소개받은 여종업원인 F(가명 G, 17세), H(가명 I, 16세)로 하여금 위 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1. 원고가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오인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J는 ‘D 보도방’ 업주인 E의 소개로 청소년인 F, H를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F, H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당시 접객원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E에게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연령확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J가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을 고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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