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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9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함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2. 7.경부터 보험대리점을 옮기려고 새 보험대리점을 알아보던 중 같은 해

8. 초순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접촉하였으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다이렉트에셋 주식회사’(이하 ‘다이렉트에셋’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같은 달 하순경 ‘영업관리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2012. 8. 27.경 대전 중구 G빌딩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업무지원금을 주면 다이렉트에셋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내역, 전자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지원비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같이 계속 일할 생각이었으나, 그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그만둔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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