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5나6849
지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경 당시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알리안츠’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장차 원고가 운영할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영입하고자 피고와 사이에 우수사원지원금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4. 3. 20. 피고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 주식회사 에즈금융서비스(이하 ‘에즈금융서비스’라 한다)와 업무제휴를 하고 에즈금융서비스 C지점으로 보험대리점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 역시 그 무렵부터 위 에즈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에즈금융서비스의 업무환경 등에 불만을 품고 에즈금융서비스와의 업무제휴를 해지한 후 자신의 보험대리점을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지에이코리아’라고 한다)의 소속으로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함께 지에이코리아 소속으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최소 3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3년의 근무기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보험대리점에서 이탈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의 해제조건 성취에 따라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