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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56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2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강원 홍천군 C 소재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의 윗부분에 소재한 D 임야 117,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피고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에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불안하니 장마철이 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사유출로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석축을 쌓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2012. 7. 6.경 피고에게 집중호우 시 이 사건 토지 인접 토지에 우수 및 토사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불안전한 비탈면과 부토처리지는 붕괴 및 침하 우려가 없도록 수시점검하며, 재해방지 명령사항과 관련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허가자는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 등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재해방지명령을 하였고, 2013. 6. 11.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재해방지명령을 다시 하였다. 라.

그런데 2013. 7. 14. 09:00경 강원 홍천군 E리 일대에 국지성 호우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붕괴되었고, 그 하단부의 농경지와 이 사건 가옥이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재해방지시설 미설치 및 재해방지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가옥의 파손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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