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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 2:30경 서울 마포구 E 노래방 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B의 처인 F가 밀린 외상값 85,000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와 다투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가 소란을 피우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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