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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구단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3.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고 2002. 3. 29.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는데, ①2003. 7. 20.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3. 8. 30.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되었고, 2004. 10. 8.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여 ②2005. 6. 4.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③2005. 9. 21.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5. 10. 3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④2006. 4. 18.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08. 5. 23.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여 ⑤2015. 8. 30.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5. 11.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7. 11. 20.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으며, 화물운송업에 종사한다.

나. 원고는 2019. 3. 9. 0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아파트 C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F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9.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취소일자 2019. 5. 22., 이하 ‘이 사건 처분 및 처분서’라 한다), 이 사건 처분서는

5. 17. 원고의 주소지에서 형제자매인 G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법원 2019고단2299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후, 2019. 11. 19.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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