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7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7. 20:56경 세종시 B에 있는 C의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다 다친 것일 뿐, 자신이 식사 중이던 D 식당 업주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저를 폭행하여 응급실에 와 있다.”라며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경위 H과 함께 사건 발생장소인 세종시 I에 있는 ‘D’ 식당으로 이동하여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 21:35경 위 식당에서 CCTV를 확인 중인 경위 G에게 큰소리로 “씨발, 확인하면 될 것 아냐, CCTV 확인하면 되잖아.”, “씨발, 좆 까고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출석 안내를 위하여 위 G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메모해 주자 이를 찢은 뒤 다시 위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이 직접 맞지는 않은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