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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1030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티에브는 원고에게 112,919,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4. 1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티에브(이하 ‘피고 티에브’라 한다)는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티에브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A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소외 이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삼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9. 18. 피고 티에브로부터 충남 서산시 잠홍동 762-49(F1동), 763-10(F2동), 765-8(F3동), 762-6(G1동), 763-6(G2동), 763-3(G3동)에 서산르셀 복합상가 6개동(1동당 면적 약 1,650㎡, 3층, 이하 ‘서산르셀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서산르셀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8,513,7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0. 1. 3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2009. 10. 14. 원고와 사이에 서산르셀 공사 중 일부인 기계설비공사(위생설비, 소방, 오하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4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및 중간기성금 없고 준공 후 모두 지급 조건), 공사기간 2009. 10. 15.부터 2010. 1. 1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1) 장비설치공사, 2) 위생기구 설치공사, 3) 급수급탕 배관공사, 4) 오배수 배관공사, 5) 소화배관공사를 포함하는데, 위 공사대금 473,000,000원은 순 공사비 합계 419,063,484원(= 재료비 299,204,484원 노무비 119,859,000원),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 10,936,516원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고, 위 공사비 419,063,484원은 각 세부 공사별로 위 1) 장비설치공사 30,198,000원, 2) 위생기구 설치공사 43,605,672원, 3) 급수급탕 배관공사 77,048,082원, 4 오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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