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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1 2015구단212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28. 16:00경 오른쪽 팔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고 휘청거리는 증상을 보이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따라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공기 지연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 현황 등 원고는 2014. 6. 9.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C와 D의 연결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순찰, 공정 및 인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 고정 주간근무였고, 1일 근무시간은 06:30부터 18:30까지,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채용되기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2009. 3. 30.부터 2010. 1. 7.까지, 2010. 2. 8.부터 2013. 5. 5.까지, 2014. 3. 18.부터 2014. 6.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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