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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58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7: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소형 카세트를 구입한 적이 있는 노점상인 피해자 B에게 소형 카세트 2대가 급히 필요하다고 전화 연락하여 카세트 4대를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등산 일행들에게 보여 주고 올 테니 카세트를 모두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형 녹음기 4대(시가 19만원 상당)를 건네받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소형카세트 4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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