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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5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계단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파트 계단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2,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H 사이트 검색, 여죄 현장 임장 등, 여죄 사건 이송 및 피해자 진술서 작성 등, 통화 내역 분석 및 피해 품 구매자 확인 등), 미제 편철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취한 자전거 4대 중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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