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6. 7. 11. 피고인과 농수산물 건조 등에 이용되는 ‘플라즈마 큐어링’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2016. 9. 7.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즈마 큐어링’ 6대를 726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군 G에 있는 H조합저온저장고, I영농조합법인에 각각 2대씩 시험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조합저온저장고, I영농조합법인에 각각 2대씩 설치한 ‘플라즈마 큐어링’ 4대(피해자 구입가격 440만 원 상당)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플라즈마 큐어링’ J대리점을 운영하던 K를 시켜 임의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플라즈마 큐어링’ 4대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 피해자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조합공동사업법인에 시험 설치한 ‘플라즈마 큐어링’ 2대가 판매되어 2017. 12. 18.경 그 판매대금 550만 원을 F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대금 55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O, P,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14면 이하)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플라즈마큐어링 보관내역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플라즈마 큐어링(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6대를 726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