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0. 2.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D 토지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3×6 규격 컨테이너 4대를 설치하고 E으로부터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2015년 초경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지인 F로 하여금 3×6 규격 컨테이너 4대 중 3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토지에 남아 있던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3대(3×6 규격 컨테이너 1대 및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권한 없이 피고 C에게 임대한 채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피고 C는 위 컨테이너 3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3대(3×6 규격 컨테이너 1대 및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위 컨테이너 3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 3대의 시가에 상응하는 31,000000원(= 3×6 규격 컨테이너 1대 6,000,000원 3×9 규격 컨테이너 2대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 9, 17, 18,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광주시 D 토지 위에 존재하는 3×6 규격 컨테이너 1대가 원고가 설치한 것이라는 점 및 3×9 규격 컨테이너 2대가 원고가 권한 있는 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컨테이너 3대가 모두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