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3 2017나4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0. 2. 피고 B으로부터 광주시 D 토지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3×6 규격 컨테이너 4대를 설치하고 E으로부터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2015년 초경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지인 F로 하여금 3×6 규격 컨테이너 4대 중 3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위 토지에 남아 있던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3대(3×6 규격 컨테이너 1대 및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권한 없이 피고 C에게 임대한 채 원고의 반환 요구에도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피고 C는 위 컨테이너 3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컨테이너 3대(3×6 규격 컨테이너 1대 및 3×9 규격 컨테이너 2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위 컨테이너 3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 3대의 시가에 상응하는 31,000000원(= 3×6 규격 컨테이너 1대 6,000,000원 3×9 규격 컨테이너 2대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 9, 17, 18,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광주시 D 토지 위에 존재하는 3×6 규격 컨테이너 1대가 원고가 설치한 것이라는 점 및 3×9 규격 컨테이너 2대가 원고가 권한 있는 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컨테이너 3대가 모두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