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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누47876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또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1) 최초 사업시행계획 무효로 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피고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상의 건축연면적, 정비사업비 등은 당초 조합설립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을 얻었을 뿐이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결의 자체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또한 당연 무효이다. 2) 자의적인 조합원 확정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의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결정하여 전체 조합원을 505명으로 확정하였다.

(가) 피고는 최초 분양신청 결과 원고 A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다가 2차 분양(변경)신청 기간 내에 다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분양신청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원고 A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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