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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4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방음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8,421,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28,4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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