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06.03 2004고정5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렉터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위 트렉터의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2. 14. 22:04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렉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통보서, 제한차량확인서, 단속경위서, 기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