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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06.03 2004고정5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렉터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위 트렉터의 소유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4. 2. 14. 22:04경 중앙고속도로 양산방향 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렉터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통보서, 제한차량확인서, 단속경위서, 기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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