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4. 06: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차 여론조사에서 D 후보 7% 상승 상대 E 후보는 7% 하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차 여론조사시 E 후보는 51%에서 7% 포인트가 하락되어 44% D 후보는 26%에서 7%가 상승하여 33%에서”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F, G 등 11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언론이 주식회사 I에 의뢰하여 2020. 4. 5. 실시된 2차 여론조사 결과 E 후보의 지지율은 1차 여론조사 결과보다 1.9% 하락한 49.1%, D 후보의 지지율은 1차 여론조사 결과보다 6.4% 상승한 32.6%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J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메시지캡쳐내역, 메시지 전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및 클립보드 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분석, H언론 의회 여론 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