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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05 2020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4. 06: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차 여론조사에서 D 후보 7% 상승 상대 E 후보는 7% 하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차 여론조사시 E 후보는 51%에서 7% 포인트가 하락되어 44% D 후보는 26%에서 7%가 상승하여 33%에서”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F, G 등 11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언론이 주식회사 I에 의뢰하여 2020. 4. 5. 실시된 2차 여론조사 결과 E 후보의 지지율은 1차 여론조사 결과보다 1.9% 하락한 49.1%, D 후보의 지지율은 1차 여론조사 결과보다 6.4% 상승한 32.6%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J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메시지캡쳐내역, 메시지 전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및 클립보드 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분석, H언론 의회 여론 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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