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D(22세)와 피해자 E(여, 52세)은 모자(母子) 관계이다.
C는 2014. 8. 28. 12:25경 창원시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E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 및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다시 피해자 D가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C는 마당에 놓여 있는 부서진 대문 쇠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와 다리부위를 각 1회씩 가격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이 피해자 D를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감싸자 C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 E를 계단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근육 부분파열 등을, 피해자 E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