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8]
1. 2012. 11. 9.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인천 남동구 D, 206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9.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제47관리대대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 2차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85]
2. 7. 22.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남동구 D, 206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2.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제47관리대대 공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7. 25.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C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7. 25.경 인천 서구 공촌동 제47관리대대 공촌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순번 7, 9번)
1.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2013고단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