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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6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무(국내산), 생강(국내산), 마늘(중국산), 고춧가루(중국산)를 구입한 뒤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E』 521박스(1박스당 12kg)을 제조한 다음, 그 포장용기 윗면의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는 『무(국산) 76.5%, 생강(국산) 3.8%, 마늘(중국산) 3.8%, 고춧가루(중국산)』라고 표시하고도 포장용기 하단에는 마치 사용된 원료 전부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국산』이라고 표시하여, 그 중 140박스는 그 무렵 9회에 걸쳐 F에, 205박스는 같은 무렵 2회에 걸쳐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에 각 판매하고 나머지 176박스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피고인이 제조한 냉면김치는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용이 아닌 업소에 판매하는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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