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51,994,1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7.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78185(본소), 90154(반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29. 확정되었다.
나. C은 2007. 12. 6.과 2007. 12. 10.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부동산 3건(E호, F호, G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합2201호(청구금액 158,420,000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10775호(청구금액 24,420,999원), 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문은 이사불명을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9. 12. 8.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은 314,902,874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채19300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10. 1. 11.에, C에 2010. 1. 21.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7.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소57호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소58호로 각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으나, C은 위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고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 2. 21.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109호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단50448호로 이 사건 각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2020카합50109호는 2020. 4. 6., 위 2020카단50448호는 2020. 5. 4. 각 인용되어 위 각 가압류는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