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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나39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으로 ’I(부제: J)‘이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피고 B은 2013. 7. 29. 대화명 ‘O(K)'로 “ㅈㄹ”, “좌좀년”이라는 글을, 피고 C은 2013. 7. 30. 대화명 ’P(L)‘으로 “간첩이다”, “빨갱이다”, “빨갱이다~~~”, “빨갱♡”라는 글을, 피고 F는 2013. 7. 30. 대화명 ’Q(M)‘로 “시 발 년”이라는 글을, 피고 G의 미성년자 아들은 2013. 7. 30. 피고 G 명의로 개설된 대화명 ’R(N)‘으로 “그걸 떠나서 여성부는 당연히 폐지다 시.발련아”라는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각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저속한 언어가 포함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그릇되게 평가될 수도 있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 G의 미성년자녀는 이 사건 각 게시글 중 “그걸 떠나서 여성부는 당연히 폐지다 시.발련아”라는 글을 게시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서 아직 변별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부모인 피고 G로서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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