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4,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B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함)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C 운행의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함)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1) C는 2016. 5. 26. 17:2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빌딩 앞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종로구청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1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인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를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도로의 같은 방면으로 4차선(버스전용차로)을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의 우측 전방 휀더 부분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방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당시 사고현장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피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1) 원고(당시 헬멧 미착용)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 3 중족골 경부골절상, 좌측 제1, 2, 3 중족골 기저부 골절 및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① 치료비 등으로 6,327,030원, ②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로 1,900,000원 합계 8,227,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