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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나549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1호증의 5 내지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11호증의 18, 19, 2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D, E이 폭행의 고의 하에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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