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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나54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X 내과병원, Y병원, W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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