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나471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