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3 2017가단237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25.부터 위 부동산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