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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1 2018가단2343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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