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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10 2016가단1354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 4. 30.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 및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390만 원, 미납 관리비 1,424,330원 합계 5,324,330원의 금전지급 청구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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