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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7고정5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에 있는 F 주식회사는 점포 창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G은 위 회사 소속 팀장으로서 소속 컨설턴트들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수신할 업체나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 조건을 조율하여 회사에 보고 하고 투자금 수신 업체와 투자 자간 투자 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 소속 컨설턴트들 로서 팀장 G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 수신 업체나 투자자 모집 등의 영업 활동을 담당하던 사람, H는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1201-1에 있는 J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은 H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브랜드인 K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G은 자신의 소속 컨설턴트인 피고인 A에게 계약서 작성 관련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지시하고,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피고인 C는 그 무렵 F 주식회사에 창업과 관련하여 문의하였던

L에게 전화로 “1 억 원을 투자 하면 M 백화점 울산점 ‘K’ 매장의 위탁 관리인으로서 1년 간 매월 200만 원 ~ 250만 원 사이의 수익을 보장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원금을 상환 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설명하고, 2012. 1. 5. 경 피고인 B, 피고인 C는 L를 데리고 J 주식회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H와 함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에 관하여 설명하고, 2012. 1. 10. 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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