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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
[강도살인][공1991.12.1.(909),2753]
판시사항

강도살인죄 범행당시 16세 남짓되었던 소년으로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강도살인죄의 피고인이 범행당시 16세 남짓 된 소년이었고, 상고심에 이르러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승 외 1인

주문

피고인 2,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씩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애초에 강도의 모의만 하였다하더라도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를(비록 대퇴부이기는 하나) 예리한 흉기로 4회나 찔러 동맥, 정맥이 절단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그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강도살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를 징역 10년으로, 피고인 3을 징역 12년으로 각 처단한 원심의 양형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당시 16세 남짓된 소년이었고,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한 사정과 공범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 제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2, 3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동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하고,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피고인의 양형이 부당하여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하여 제1심판결을 역시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8조 . 제30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소년법 제60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1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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