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1768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83,792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0.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서울 중랑구 C택지개발지구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하였다.

제2조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은 35,000,000원, 잔금은 315,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기간은 2016. 6.부터 2019. 6. 20.까지로 한다.

제5조 월 임대료는 매월 30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하며 일개월 미만분에 대하여는 일수 계산한다.

제6조 원고는 원고의 업종과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부담한다.

제8조 원고의 사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원고는 규정된 월 임대료, 관리비, 기타공과금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제9조 원고는 월 임대료를 매월 30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원고가 월 임대료, 관리비, 부가가치세 및 기타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고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월 1/10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별도로 부담한다.

제11조 원고가 월 임대료, 관리비, 부가가치세, 기타 공과금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중도해약이나 계약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도할 경우 원고는 일체의 시설물을 원고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설계도면 내역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들 시설물에 대한 여하한 보상금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 중도해약을 피고가 요구할 경우 피고는 제2조에 표시된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가 중도해약을 요구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계약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