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야간 근무 1회 결근은 2일 결근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울산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1. 12. 28. 18:00경부터 2011. 12. 29. 09:00경까지, 2011. 12. 31. 18:00경부터 2012. 1. 1. 09:00경까지, 2012. 1. 3. 18:00경부터 2012. 1. 4. 09:00경까지, 2012. 1. 6. 18:00경부터 2012. 1. 7. 09:00경까지, 2012. 1. 9. 18:00경부터 2012. 1. 10. 09:00경까지, 2012. 1. 12. 18:00경부터 2012. 1. 13. 09: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야간근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1회 결근 시 1일의 복무이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일의 복무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적용되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951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간근무의 경우 매일 출ㆍ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고, 국가보안시설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근무 조는 원칙적으로 2일이 1단위가 되어 근무시간이 정하여 지는바, 구체적으로 근무개시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한 후 퇴근을 하고, 퇴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