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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2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환각, 환청으로 충동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알코올 의존증, 수면장애, 환청 등으로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직접 112, 119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한 점(증거기록 45∼4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C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73∼74쪽, 155∼157쪽) 피해자와 C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이 제시된 후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또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환각이나 환청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 환청 등으로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의 정상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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