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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6 2017가단15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326.8㎡, D 대 310.7㎡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8.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의 시조인 F의 원대손(遠代孫) G의 40세손이고, H의 6세손이다.

피고는 G의 38세손이고, H의 4세손이다.

원고와 피고 가계의 가계도는 별지와 같다.

나. 당초 원고의 부친인 소외 I 명의로 인천 서구 J 전 403㎡(환지 후 인천 서구 C 대 326.8㎡가 되었다. 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K 전 588㎡(환지 후 인천 서구 D 대 310.7㎡가 되었다. 이하 ‘제2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I은 1965. 5. 20.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소외 L, M, 피고의 부친인 소외 N 명의로 1965. 4.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N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0. 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내지 3, 제2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참조 .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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