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1.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11., 이자 연 5%,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4년 제86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9.경부터 피고, 소외 D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대전 서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헬스클럽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4. 2.경 피고의 처가 위 헬스클럽에 투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원고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D은 2007. 9.경 이 사건 헬스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헬스클럽의 개업비용으로 원고는 5,400만 원, 피고는 6,000만 원, D은 8,600만 원을 각 지출한 사실, 위 헬스클럽의 운영은 주로 헬스 트레이너인 원고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였고, D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