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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048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1963. 12. 23.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416분의 6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1985. 5. 3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416분의 616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1974.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09. 3. 6.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16분의 62 지분에 관하여 2009. 3. 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1974. 2. 7.에는 14세의 어린 미성년자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B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은 깨어졌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인 매매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위와 같은 원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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