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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4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5:25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D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다가 제지를 받자,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세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2 경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광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CD, 현장사진 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 처 법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상해, 공갈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시비가 발생한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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