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01. 30. 04:25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부리던 중 ‘손님이 잘 일어나질 못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9세)과 순경 G(2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한 뒤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주점 문에 머리를 들이박고 ‘경찰관이 폭행을 한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F 및 G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A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가는 A의 몸을 잡아끌고 현행범인 체포 업무 중인 위 경위 F 및 순경 G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2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