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에메랄드 반지를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의뢰받아 보관하다가 대신 팔아준다는 F에게 이를 건네주었는데, F이 이를 판매하지 않고 G에게 건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반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이 사건 에메랄드 반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F을 통해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던 G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이 사건 에메랄드 반지의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에메랄드 반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F을 고소하여 무고죄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고단2315 판결)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에메랄드 반지의 가액이 3,3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